한덕수, 국민의힘 전격 입당 및 대선 후보 등록…김문수 단일화 결렬 후폭풍
2025. 5. 11. 00:27ㆍ일상의 간단 명료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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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논란과 고발
한덕수 국민의힘 전격 입당과 대선 후보 등록
1. 입당 배경과 시점
- 2025년 5월 10일 새벽 3시 20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무소속 예비후보 신분으로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다. 이는 국민의힘 선대위와 비대위의 긴급 회의 직후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결정이었다. 입당은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 등록 마감 시한 직전에 성사되어 정치권에 큰 충격을 안겼다.
- 한덕수는 입당 직후 곧바로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등록되었고, 국민의힘의 공식 대선 후보로도 선출되었다. 이 과정에서 당내 예비경선이나 전당대회 등의 절차는 생략되었다는 점에서 공정성과 정당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2. 입당 소감 및 메시지
- 한덕수 후보는 입당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외부에서 온 용병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지난 3년간 국무총리로서 국민의힘과 국정을 함께 한 동지"라고 자임했다. 이어 “오늘부터 우리는 단순한 파트너가 아닌 식구”라며 당의 일원으로서 선거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 그는 대선 승리를 위해 "갈등을 봉합하고 당의 통합된 힘을 보여줘야 할 때"라며 단결을 호소했다.
3.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결렬
- 이번 입당은 김문수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협상이 최종 결렬된 직후에 단행되었다. 김문수 후보는 선대위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정치적 기습”이라 비판했고, 일부 당원들은 후보 교체 과정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며 항의 성명을 냈다.
-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김문수 후보의 후보직 박탈과 한덕수 후보의 긴급 추대를 동시에 처리하는 결정을 내렸다.
4. 법적 논란과 고발 사태
- 한덕수 후보의 입당과 동시에 후보 등록이 이뤄진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정당법상 ‘당내 절차 없이 후보로 등록될 수 없다’는 해석이 제기되면서, 김경호 변호사를 포함한 시민단체가 한덕수 후보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 이들은 "정당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유권자를 기망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위법한 후보 등록 취소와 함께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5. 당내 반응과 정치적 파장
-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 중진 의원과 청년 정치인들은 지도부의 일방적인 후보 교체에 강한 유감을 표했고, “공정 경선 무시”, “비상식적 절차”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반면 선대위 핵심 인사들은 “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며 후보 교체를 적극 옹호하고 있다.
- 정치권 전반에서도 이번 사태는 “전례 없는 새벽 입당과 긴급 후보 등록”으로 해석되며, 향후 대선 정국에 중대한 변곡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6. 한덕수 후보의 입장 정리
- 한 후보는 당내외 논란에 대해 “누가 잘못했든 국민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는 대립보다 통합으로, 분열보다 승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돌입할 것임을 알렸다.
- 이 사건은 단순한 입당이나 후보 등록을 넘어서, 국민의힘의 내부 리더십과 대선 전략의 전환, 그리고 정치적 정당성 논란이라는 다층적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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