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서울시립대 임용 논란…옥중 편지와 1인 시위 예고까지, 표현의 자유인가 위협인가

2025. 5. 26. 00:07일상의 간단 명료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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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 민원으로 번진 문형배 교수 임용 갈등, 대학 자율성과 정치 압박의 충돌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시립대 초빙 임용 반대 사태




1. 사건 개요

 

 

2025년 5월 25일 연합뉴스 등 복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로 임용될 예정인 가운데, 이와 관련해 수감 중인 인물 윤영보 씨가 강력한 반대 의사를 담은 자필 편지를 서울시립대 측에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윤 씨는 자신을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라고 밝히며, 문 전 재판관이 임용될 경우 출소 즉시 학교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2. 발신자 윤영보의 배경

 

윤영보 씨는 2024년 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 법정에 난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극우 성향 활동가로 알려져 있으며, 문형배 전 재판관에 대해 강한 불신을 보여왔다.

윤 씨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당시 문형배 권한대행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정의와 진실을 훼손한 자가 학생을 가르치는 건 도덕적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3. 편지 내용 요지



윤 씨가 서울시립대 교무과에 보낸 자필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문형배 전 재판관은 과거 헌법재판소 재직 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편향된 판결을 이끌었다.

  • 서울시립대가 그를 초빙교수로 임용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결정’이다.

  • 자신은 이 결정에 항의하는 뜻으로, 구치소에서 출소 즉시 시립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강행하겠다.


    이러한 내용은 민원 형식으로 접수됐으며, 서울시립대 측은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4. 문형배 전 재판관의 이력 및 논란



문형배 전 권한대행은 2019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으며, 2024년 말 유남석 전 소장 퇴임 이후 약 4개월간 소장 권한대행을 수행했다.

그는 2025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에서 주심 재판관으로 참여했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주도한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평가된다.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 지지층의 강한 반감을 샀고, 퇴임 이후 부산대 로스쿨 교수 임용설이 돌았을 때도 극우단체들의 반대 집회가 발생한 바 있다.


5. 서울시립대의 입장



서울시립대는 현재 문형배 전 재판관의 초빙교수 임용과 관련해 정식 절차에 따라 검토 중이며, 외부 민원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 차원”에서 내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립대 측은 이번 민원이 특정 정치 성향에서 비롯된 주장이라는 점에서 객관성과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6. 시민사회 반응



일부 시민단체는 윤 씨의 편지 내용에 대해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대한 사적인 공격이나 정치적 보복이 반복될 경우,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반면 일부 보수 성향 커뮤니티와 온라인 공간에서는 문형배 전 재판관의 공직 복귀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공유되며, “중립성을 잃은 인사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는 주장도 확산 중이다.


7. 전문가 분석



법조계 전문가들은 문 전 재판관의 임용은 사법 경력과 전문성 측면에서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며, 정치적 성향에 기반한 반대는 학문의 자유와 대학 자율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모 교수는 “재판관의 판단은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낙인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8. 결론 및 전망



이번 사안은 단순한 교수 임용을 둘러싼 논란을 넘어, 정치적 사법적 갈등이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형배 전 권한대행의 임용 여부는 서울시립대 내부 결정에 달려 있으나, 외부 반발이 계속될 경우 또 다른 논쟁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서울시립대의 판단이 어떤 사회적 반향을 일으킬지, 그리고 이러한 ‘탄핵 후폭풍’이 학계와 사법부 인사의 진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9. 유사 사례 및 사회적 함의



이번 문형배 전 권한대행의 임용 반대 사태는 단순한 교수 채용 논란을 넘어, 최근 몇 년간 반복되고 있는 '전직 고위 공직자에 대한 정치적 낙인과 보복성 민원' 문제와 맞닿아 있다. 유사한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
 
 

  • 이석태 전 헌법재판관: 과거 사노맹 활동 이력 및 진보 성향을 이유로 헌법재판소 재직 중에도 여러 보수 단체로부터 사퇴 요구와 시위 대상이 되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서울대 복직 이후 캠퍼스 안팎에서 찬반 시위가 반복되며 학내 자율성과 학생 교육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번졌다.

  • 김이수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국회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었고, 이후 전북대 복직 과정에서도 정치적 논란이 뒤따랐다.


    이처럼 고위 공직 경험자들이 퇴임 이후 학계나 공공기관 등으로 진출할 때마다, 정치적 해석과 시민 단체의 반발이 겹치면서 제2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학문·교육기관의 인사 결정이 점차 정치화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와 인사권 자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구치소 수감 중인 인물이 직접 자필 편지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점은 사법체계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향후 법무부나 교육부 차원에서 유사 민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10. 법적·제도적 대응 필요성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초빙교수 임용을 둘러싼 이번 사태는 고등교육기관의 인사권 자율성과 사법부 독립성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향후 유사 사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고민이 요구된다.

① 대학 인사권의 자율성 보장

 
 

  • 공립대학교를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은 공공기관이면서도 학문과 인사에 있어 자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 민원이나 정치적 압력에 흔들릴 경우, 학문적 중립성과 교육의 질이 훼손될 수 있다.

  • 향후 ‘공직 퇴직자 임용 관련 지침’ 마련 시 정치적 편향성을 근거로 한 외부 압력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② 구금 상태에서의 외부 영향력 행사 제한 논의

 
 

  • 수감 중인 인물이 정치적 민원을 통해 특정 인사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시도는 법적 해석상 새로운 쟁점이다.

  •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나, ‘민주적 절차의 왜곡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한 제도적 장치 검토도 필요하다.


③ 정치적 낙인 방지에 대한 법적 보호

 
 

  • 전직 재판관, 고위 공직자 등이 퇴임 후에도 ‘정치적 낙인’으로 인해 직업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법적 보호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특히, “탄핵 등 직무상 결정”에 대해 민형사적 책임이나 사회적 보복을 묻는 행위에 대한 제한적 법적 보호가 검토될 수 있다.



11. 정치와 학문의 경계 설정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임용 반대 사태는, 단순한 인사 논란을 넘어 정치와 학문, 표현의 자유와 인사 자율성 사이의 경계 문제를 다시금 제기하고 있다.


① 학문은 정치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 고등교육기관은 비판적 사고를 키우고 사회 각 영역에 균형 있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 특정 정치적 판단을 근거로 교수 임용을 반대하거나 시위를 예고하는 것은, 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자율성에 대한 침해로 해석될 수 있다.

  • 특히 헌법재판관 출신과 같은 법률·공직 경력자의 학문 활동까지 정치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건강한 기능 유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② 정치적 책임과 학문적 자격은 별개로 판단돼야

 
 

  • 정치적 결정이나 공직 경력에 대한 평가는 사회적으로 다양할 수 있으나, 그것이 학문적 자격이나 교육자로서의 능력과 직접 연동되어선 안 된다.

  • 이런 경계가 무너지면, 정치적 다툼이 대학 채용이나 학문 영역으로 확산되어 ‘사상의 자유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③ 대학의 자율성은 민주사회의 기초

 
 

  • 교육기관이 외부 정치세력의 압력에 의해 인사 결정을 수정하거나 회피하는 전례가 반복될 경우, 대학이 시민사회 내 자율적 지성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할 수 있다.

  • 따라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 민원이 아니라, 정치와 학문 사이의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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