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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개정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

자몽 네이블 오렌지 2025. 2. 12.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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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 과장 광고 규제 강화


[1] 판매자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 눈속임 상술 ' (예: 할인율을 부풀리는 행위, 허위 후기 조작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2] 상품 리뷰 조작, 가짜 후기 작성 등의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됩니다.

2. 환불 및 청약철회 권리 확대


[1] 소비자가 단순 변심으로 인해 반품.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판매자는 명확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한 상품도 오프라인 매장과 동일한 수준의 환불. 교환 정책이 적용됩니다.

3. 플랫폼 책임 강화


[1]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도 판매자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2] 예를 들어, 플랫폼에서 불량 상품이 판매될 경우 플랫폼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됩니다.

4. 소비자 불만 처리 기한 단축


판매자는 소비자의 문의나 불만을 최대 3일 이내 처리해야 하며, 지연될 경우 명확한 사유를 공지해야 합니다.

5. 정기결제(구독) 서비스 개선


[1]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쿠팡 와우 멤버십 등 정기결제(구독) 서비스는 자동 갱신 전에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2] 이용자가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6. 개인정보 보호 강화


[1]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경우 명확한 동의 절차가 필요하며, 불필요한 정보 수집이 금지됩니다.

[2] AI 챗봇 등을 활용한 고객 응대 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줄이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및 플랫폼 사업자들은 변경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소비자들도 새로운 권리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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