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과태료 800만원에 이의신청
이재명, 증인 불출석 과태료 800만원에 불복…이의신청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됐음에도 불출석해 법원으로부터 총 8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가운데, 이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 3월 24일과 28일, 각각 이 대표의 증인 불출석에 대해 300만 원과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기소한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등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총 네 차례(3월 21일, 24일, 28일, 31일)에 걸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출석 요구를 반복적으로 무시한 점을 중시하여 과태료 결정을 내렸다. 이 대표 측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배경으로 국회 일정과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설명해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태료 부과는 민사 또는 형사 재판에서 증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시 법원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제재다.
이재명 대표는 4월 3일 법원에 정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의신청은 과태료 처분에 불복할 경우 증인이 법원에 이 처분의 타당성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다시 심문을 열고 과태료의 적절성과 이 대표의 불출석 사유 등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검찰은 이러한 반복적인 불출석에 대해 강제 구인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회기 중인 점과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불체포특권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재판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구인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번 사건 외에도 백현동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여러 재판에 연루되어 있어 법적 리스크가 큰 상황이다. 이번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대장동 사건의 향방과 함께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조만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