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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서 이륙 직전 비상문 열어…“답답해서 열었다” 여객기 운항 중단

자몽 네이블 오렌지 2025. 4. 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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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출발 직전, 여성 승객이 갑자기 비상문 열었다…제주공항서 또 안전사고


2025년 5월 15일 오전 8시 15분쯤, 제주국제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출발 준비 중이던 에어서울 RS902편 여객기에서 여성 승객이 무단으로 비상문을 개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객기는 이륙을 위한 활주로로 이동 중이었으며, 본격적인 속도를 내기 직전 상황이었다.

해당 여성은 30대 승객으로, 비상구 좌석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좌석 옆 비상문 레버를 작동시켜 문을 열었다. 그 즉시 비상탈출용 슬라이드가 자동 전개되며 항공기는 즉시 탑승구로 되돌아갔고, 탑승자 전원 하차 후 항공편은 운항이 취소되었다. 항공사 측은 안전 점검과 슬라이드 회수 조치에 따라 RS902편은 물론, 이어지는 김포발 제주행 RS903편도 취소하며 대응에 나섰다.

사건 발생 당시 항공기에는 약 100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었으며, 이들은 대체 항공편으로 나눠 이동하거나 환불 조치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와 공항 관계자에 따르면, 다행히 신체적 부상자는 없었으나, 일부 승객들은 극심한 불안과 항공편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겪었다.

여성 승객은 경찰과 공항 보안 관계자의 긴급 제지 후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조사 과정에서 “답답해서 문을 열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행동은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려운 심각한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향후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사 측은 즉각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보고했고, 항공안전법과 항공보안법 위반 소지에 대한 공식 조사가 착수됐다. 에어서울 관계자는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비상구 좌석 관리 강화와 사전 안내 절차를 재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항공기 내 비상문은 기내 기압이 일정 이상 유지되는 고도에서는 구조상 열 수 없지만, 지상이거나 활주 중인 상태에서는 일정한 조건에서 수동 조작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착륙 전 단계에서는 비상문 주변 좌석 승객의 안전의식과 보안준수가 매우 중요하다.

비슷한 사건은 과거에도 발생한 바 있다. 2023년 5월,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도 한 남성 승객이 착륙 직전 비상문을 개방해 승객 9명이 호흡곤란을 겪는 사고가 있었고, 이 남성은 이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비상문 개방은 단순 장난이나 실수가 아닌 중대 범죄로 간주되며, 승객 전체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전문가들은 비상문 개방은 기내 압력, 구조물 손상, 기체 지연 등 다방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항공사들은 반드시 비상구 좌석 배치 기준과 사전 고지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번 사건은 항공보안의 중요성과 개인의 안전 의식 부족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다시금 보여준다. 당국과 항공사는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함께 탑승 전 승객 대상 안전 교육을 더욱 철저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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