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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코로나 현장예배 벌금 250만원 확정…대선 출마는 가능"

자몽 네이블 오렌지 2025. 4. 25. 00:16


김문수, 코로나 현장 예배로 벌금 250만 원 확정…대선 출마는 가능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025년 4월 24일 대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후보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논란이 된 사건에 종지부를 찍었다.

김문수 후보는 2020년 3월 29일, 4월 5일, 4월 12일 세 차례에 걸쳐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사랑제일교회에서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종교행사를 포함한 집합 행위를 강력히 제한하고 있었지만, 김 후보는 이에 불복하며 예배에 참여했다.

1심 재판부는 김 후보의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방역 지침을 위반한 점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김 후보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2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당시 상황은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되던 초기로, 백신도 없고 감염병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했던 시기였다”며 “이 같은 방역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노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심각한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방역 조치와 종교의 자유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법원의 판단은 공익 우선 원칙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다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두기와 비대면 예배를 감내했던 상황에서 공인의 방역 지침 위반은 더욱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는 대선 출마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벌금형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경선 참여와 본선 출마 모두 가능하다.

김문수 후보 측은 판결 이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대중 여론에 일정 부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들도 벌금 100만~300만 원의 형을 각각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방역 정책의 중요성과 공공 질서의 유지, 그리고 종교 활동의 자유 사이에서 어느 정도까지 허용과 통제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불씨를 다시 지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