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 국회 심사 돌입…표현의 자유와 윤리 논란 정면충돌”
15만명 국민청원에 국회 움직였다…제명 현실화될까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 국회 공식 심사 절차 돌입
1. 국민청원 성립: 불과 이틀 만에 15만 명 돌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2025년 6월 4일 등록되었으며, 불과 이틀 만인 6월 6일 오후 기준으로 15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아 청원이 공식 성립되었다.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을 경우 성립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 청원은 매우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동의를 얻은 사례에 해당한다.
이 같은 속도는 과거 청원 사례들과 비교해도 단연 빠른 편에 속한다. 예컨대 2023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청원, 2024년 검사 탄핵 청원 등은 수일~수주 간격으로 5만 명 기준을 넘겼으나, 이준석 제명 청원은 이틀 만에 15만 명을 돌파하며 국민 여론의 집중도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청원인은 청원서에서 이준석 의원이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특정 여성 혐오 표현을 인용하며, 국민 다수에게 언어적 성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언행은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고, 헌법 제46조 제1항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청원인은 "공인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와 발언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인권에 대한 조롱과 2차 가해에 가까운 언행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청원 참여자는 특정 정당 지지자에 국한되지 않고, 20~30대 여성 중심 커뮤니티, 대학생 포럼,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적 성향을 넘어 공직자의 언행 책임에 대한 분노가 확산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2.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 절차 개시
청원이 성립됨에 따라, 국회는 해당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해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현재까지 해당 청원을 어떤 상임위에서 다룰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통상 윤리심사자문위원회나 국회 운영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칠 수 있다.
국회법 제123조 및 국민동의청원 처리 규칙에 따르면, 청원은 회부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후 필요시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국회의원의 징계나 제명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로 넘겨질 가능성도 있으며,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심사 결과보고가 전제되어야 한다.
윤리특위로 회부될 경우, ‘윤리심사자문위 → 윤리특위 본심사 → 국회의장 보고 → 본회의 상정’의 절차를 따르게 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윤리특위는 정치적 부담이 큰 사안일수록 회의 개의율이 낮고, 장기 계류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실질 심사 여부도 주목된다.
이번 청원의 회부가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는, 해당 사안을 법적 문제로 볼지, 정치적 윤리문제로 볼지를 두고 국회 내부에서 입장 정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3. 제명 가능 여부: 국회 본회의 통과가 관건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 제64조 및 국회법 제155조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한 고난도의 조치다. 따라서 제명이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제명된 의원은 단 한 명, 1979년의 김영삼 전 대통령뿐이다. 정치적 사유보다는 외교·안보 관련 파동 속에 이뤄진 것이어서, 이번 사안처럼 발언에 의한 윤리적 책임 문제로 제명이 추진된 경우는 유례가 없다.
현재 국회는 다당제 구조이며, 특정 정당이 단독으로 3분의 2 이상의 표결을 확보하기 어려운 정치 환경이다. 또한 제명이라는 징계는 향후 정치보복 시비나 역풍을 불러올 수 있어, 다수 정당이 신중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청원이 실제로 제명까지 이어지기보다는 정치적 압박 수단이나 상징적 문제제기에 가깝다는 해석도 나온다.
더 나아가 헌법학계 일각에서는 “공직자의 품위 문제를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와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라는 구조적 충돌 프레임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징계의 정당성’과 ‘발언의 자유’가 맞서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윤리 논쟁을 넘어 헌법적 가치 균형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4. 이준석 의원의 입장 변화와 대응
이준석 의원은 해당 발언 직후 “적절치 않았다”며 사과했지만, 이후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논란을 키운 바 있다. 이어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는 표현을 다시 내놓으면서 사과의 진정성을 놓고도 논란이 계속되었다.
이 의원은 유튜브, 라디오 등에서 반복적으로 “문제의 발언은 인용이었고, 상대 후보의 논리를 반박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주장하며, 발언 의도를 왜곡하지 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단체 및 일부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러한 해명이 발언의 파장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는 시도라며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시민단체 차원에서 별도의 윤리위 직접 징계 청구 또는 검찰 고발도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 측은 해당 발언을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소송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는 단순 정치공세 차원을 넘어, 공직자 언행의 법적 경계 설정이라는 논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5. 정치권 반응과 향후 전망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는 “국민청원이 국회의원 제명 절차로 이어지는 것은 민주주의에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반면, 일부 야당 관계자들은 “국회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공직자인 만큼, 국민의 윤리적 판단도 정치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국민동의청원 제도의 실질적 영향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여론 형성 기능과 정치권 압박 수단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정치권이 청원 내용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 없이 무시하거나 장기 계류시킬 경우, 국회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특히 일부 시민사회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나 “윤리 기준의 이중 잣대”라는 프레임이 형성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국회의 대응 방식에 따라 향후 정당별 호감도 및 총선 지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뒤따르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사안은 단순한 개인 의원의 윤리 문제를 넘어, 표현의 자유와 공직자의 책임, 청원 제도의 실효성 등 다양한 민주주의 원칙들이 충돌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요약 키포인트
-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이 단 이틀 만에 국민동의 15만 명을 넘어 국회 심사 대상이 됨
- 여성 혐오 표현 인용 논란과 국회의원 청렴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
- 제명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
- 국회 역사상 제명 사례는 단 1건뿐이며, 정치적 현실상 가능성은 낮음
- 실질 제명 여부보다 윤리적 압박과 제도적 논쟁의 상징성이 주목됨
- 법률 대응, 표현의 자유 vs 공직윤리 충돌, 정치적 후폭풍 등 다층적 파장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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