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경찰 계급정년제 위헌 심리…14년 시한부 승진제도 논란
경정 14년 내 총경 승진 못 하면 퇴직? 경찰 인사제도 헌재 심판대에 헌법재판소, 경찰 계급정년제 위헌 여부 심리 중1. 사건 개요 2025년 3월 4일, 현직 경찰 경정 3명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경찰공무원법 제30조 제1항 제2호가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 여부 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경정이 된 후 14년 안에 총경으로 승진하지 못할 경우 자동 퇴직하도록 정하고 있다.2. 계급정년 제도의 내용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경찰관에게는 일반적인 연령정년(만 60세) 외에도 계급정년이 따로 존재한다. 계급별 정년은 다음과 같다. 경정: 14년총경: 11년경무관: 6년치안감: 4년 이는 일정 기간 내 상위 계급으로 승진하지 못할 경우 해당 ..
202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