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퇴직금 누진제 도입 요구…장기근속자 ‘6년치 추가’ 쟁점 분석
누진제 도입이 재무 건전성에 미칠 영향과 글로벌 사례 비교1. ‘퇴직금 누진제’ 개념 및 산정 방식퇴직금 누진제는 기존 퇴직급여 산정 방식(1개월분 임금×근속연수)에 근속 추가 가산률을 더해 지급액을 늘리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범 도입했으나 IMF 외환위기 이후 폐지됐다. 근속 5년 차부터 매년 0.3개월분이 가산되고, 25년 차 누진 가산액만 최대 6개월분에 이른다. 예컨대 평균 월급 800만 원 근로자의 경우, 기존 퇴직금 약 2억 원이 누진제 적용 시 약 2억4,920만 원으로 증가한다. 기아자동차 노조가 이미 2010년 도입한 바 있으며, 현대차 노조는 이를 벤치마킹하겠다는 입장이다.2. 노조 찬반 투표 및 내부 여론6월 초 열린 현대차지부 대의원회(244명 참가)..
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