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2차 공판, 법정 촬영 첫 허용…국민 알 권리 반영한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공판, 법원 “촬영 허용”…국민 알 권리 고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25년 4월 21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2차 공판에서 법정 내 촬영을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특성과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판단으로, 재판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원에 따르면 이번 촬영은 공판 시작 전까지, 즉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착석하고 재판이 본격 개시되기 전까지 허용된다. 촬영은 법원이 지정한 구역에서만 가능하며, 비디오 및 사진 촬영 모두 허용되지만 생중계는 불가하다. 이는 법정의 엄정성과 공정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동시에 고려한 절충안으로 보인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