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의원, 대통령실 앞 폭염 속 노동자 안전·인권 대책 긴급 촉구

2025. 6. 14. 02:27일상의 간단 명료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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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위험도 관리·협상 테이블 구성부터 재정 지원까지 10대 핵심 전략  


 권영국 국회의원은 6월 11일과 12일 이틀 연속으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인권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 요구안은 현장 개선을 넘어 법·제도·재정·기술·시민사회 전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으로 확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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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월 11일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요구

  • 행사 개요
    • 일시: 2025년 6월 11일(수) 오전 10시
    • 장소: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전쟁기념관 앞)
    • 주최: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1. 쿨링타임 의무화 및 과태료 강화
    • 폭염 경보 발령 시(일 최고기온 35℃ 이상) 매 2시간마다 15분 이상 작업 중단 후 휴식 보장
    • 휴식장소에는 그늘막·냉·난방시설·의자 등 안전기준을 적용, 위반 시 사업주에 최대 500만 원 과태료
  2. 분기별 건강검진·사전 위험평가 시스템 도입
    • 물류센터 전 노동자 대상 분기별 1회 이상 기초건강검진 의무화
    • 검진 결과에 따른 개별 열사병·탈수 위험도 분류, 고위험군은 휴게시간 추가 및 업무전환 조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폭염 대응 위험도 매뉴얼’ 공동 개발 후 현장 교육 실시
  3. 통근 수단 내 예방물품 지원 확대
    • 통근버스·택시에 생수·이온음료·쿨링타월·실리콘 얼음팩 등 예방키트 비치 의무화
    • 출퇴근 시간대(오전 6시 이전·오후 6시 이후) 이 키트 이용률 90% 이상 달성 목표
  4. 설비·장비 냉·난방 기준 대폭 강화
    • 물류센터 내부 온도가 33℃ 초과 시 즉시 냉방 가동, 36℃ 이상 시 가동 중단 규정 신설
    • 열 차단 기능 안전모·방진·방열 장갑 지급 의무화, 일일 점검서 제출 및 기록 보관
  5. 신속 조사·보상 체계 구축
    • 노동자 대표·보건 전문가·노동부·지자체 공무원 참여 ‘폭염 긴급조사단’ 구성
    • 사고 발생 시 24시간 내 현장 조사 완료, 치료비·휴업 보상금 100% 즉시 지급
    • 조사단 권고사항 미이행 시 행정처분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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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월 12일 ‘태안화력 고(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요구

지난 5월 태안화력발전소 배관 보수 작업 중 극심한 폭염과 과로로 쓰러진 고(故) 김충현 노동자의 사망 사건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 사각지대를 극명히 보여줬다.

  1. 대통령실 주재 ‘원탁테이블’ 구성
    • 대책위·유족·발전소 운영사·산업안전 전문가·노동부·고용부 관계자 참여
    • 첫 회의: 6월 13일 이내 개최, 분기별 정례 회의 일정까지 확정
    • 협의 결과 보고서 발간·공개, 권고안 불이행 시 법적·행정적 제재 계획 명시
  2. 전국 화력발전소 특별근로감독 확대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근거로 전국 5개 주요 화력발전소 대상 산업부·고용부 합동 감독
    • 고온 작업 위험 요소 점검 리스트(배관 온도·작업 강도·휴게 환경 등) 적용
    • 위반 사업장 즉시 시정명령, 반복 위반 시 가동 중지 명령 및 과태료 부과
  3. 비정규직 노동권 법제화
    •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동일 수준의 안전교육·건강검진·휴게권 법적 보장
    • 노동기본권법 개정안 발의 지원 및 국회 조속 심사 촉구
    • 산업별·규모별 ‘비정규직 안전·인권 지표’ 개발, 연례 공개 및 평가 체계 도입
  4. 유가족 보상·사회복귀 지원
    • 산업재해보상보험 외 추가 위자료·장례비·생활안정자금 전액 지급
    • 유족 직업훈련비·심리지원 프로그램 제공, 장기 심리지원센터 연계
    • 사회적 책임 보험 도입 검토, 사업주 부담으로 안전예방 펀드 조성
  5. 재발 방지 및 교육 강화
    • 고위험 사업장 노동자 대상 연 2회 이상 안전·인권 교육 의무화
    • 교육 내용에 ‘폭염 대응 매뉴얼’ 및 ‘비정규직 권리 보호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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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제도적 근거 및 국제 비교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국가 및 사업주의 책임): 유해위험 방지 조치·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 근로기준법 제50조(휴게): 법정 휴게시간 보장 규정 존재하지만 구체적 기준 미비
  • ILO 권고기준 R196(폭염·한랭 작업 관리): 기후조건 따른 노동시간 단축·휴식 보장·보호장비 개선 권고

 

국가/지역 제도명 주요 내용
미국 캘리포니아주 Heat Illness Prevention Standard 기온 25℃ 이상 시 음료·그늘막 제공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영업정지
일본 도호쿠 지역 재해 위험 알림 시스템 전광판·모바일 앱 통한 실시간 현장 위험 경보
EU(직업안전위원회) 직업적 안전보건 전략 2021–2027 ‘열 스트레스’ 항목 신설, 회원국별 법제화 추진 권고
호주 퀸즐랜드주 Work Health and Safety Regulation 2011 고온 작업 가이드라인·휴게시간 구체화, 위험도 평가 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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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가 의견 및 추가 분석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수진 연구원:
  • “폭염 시 작업 중단 기준과 휴게시간 규정이 모호해 현장 적용이 어렵다. 구체적 수치와 환경 기준을 법에 명문화해야 실효성이 확보된다.”
  •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이민호 교수:
  • “기후변화로 이상 폭염 빈도가 증가하는 만큼, 노동정책은 단기 대응을 넘어 장기적 기후 적응 전략이 필요하다. 현장 교육 확대와 지역별 맞춤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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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정치권 및 여론 반응

  • 정부 입장: 노동부·고용부는 “현장 목소리 반영해 7월 초 매뉴얼 개정 완료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 일정과 계획은 미공개
  • 여당 반응: 일부 여당 의원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 필요성 공감”을 표명, 그러나 법안 발의 일정은 아직 미정
  • 야당·노동계 결집: 민주노총·한국노총 등이 공동투쟁 논의, 전국적 집회 예고
  • 국민 여론: 최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8%가 “폭염 대비 노동자 보호가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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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망 및 후속 조치

  1. 법·제도 정비: 국회 환경노동위 긴급 공청회 개최, 여름 휴회 중에도 법안 심사 추진
  2. 행정조치 강화: 노동부·고용부 합동 특별감독 확대, 위반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3. 기업 자율 대응: 주요 물류·에너지 기업 TF 구성, 설비·인력 투자 확대 계획 발표
  4. 시민사회 참여: NGO·학계 공동 ‘노동안전 모니터링단’ 출범, 현장 점검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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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정 지원 및 예산 확보 방안

  1. 산업안전 예산 증액
    • 정부 예산안에 ‘폭염 대응 노동자 보호’ 예산을 별도 편성
    • 현장 냉·난방 설비 보조금, 예방 장비 구입비 지원 예산으로 연간 1,000억 원 규모 확보
  2. 사업주 부담금 도입
    • 고위험 사업장(물류센터·화력발전소 등)에 ‘산업안전 기여금’ 부과
    • 기여금은 현장 안전 인프라 확충 및 교육비로 전액 사용
  3. 민간·공공 파트너십(PPP) 모델
    • 산업안전 설비 개발 기업과 협력해 ‘기술지원 펀드’ 조성
    • 스타트업·중소기업과 연계한 혁신 열 차단용 보호장비 시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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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구체적 일정표 및 실행 로드맵


단계 일정 주요 내용
착수 회의 2025년 6월 13일 이내 대통령실·대책위·유족·기업·노동부 합동 회의 개최
법안 발의 2025년 6월 말 폭염대응법·비정규직 안전법 국회 제출
예산 심사 2025년 7월 초 산업안전 예산안 국회 예산결산특위 심사
매뉴얼 개정 2025년 7월 중순 노동부·고용부 ‘폭염 대응 매뉴얼’ 및 ‘비정규직 권리 매뉴얼’ 배포
현장 점검 2025년 8월부터 분기별 정례화 전국 고위험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및 이행 점검
평가 회의 2025년 12월 연간 성과 보고·차년도 보완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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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송 리스크 및 보험 업계 동향

  • 산업재해 소송 증가 우려
    • 보상 절차 미흡 시 유가족·노동자 개인 차원의 민사소송 증가
    • 기업 이미지 손상 및 추가 손해배상 부담 가중
  • 사회적 책임 보험 도입 움직임
    • 보험사들이 ‘산업안전 책임보험’ 상품 개발 중
    • 기업 의무 가입 시 법적 분쟁 발생 시 보험금으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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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민사회·학계 제안 사항

  1. 실시간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 노동부와 협력해 전국 물류센터·발전소 내부 온도·습도 실시간 공개
  2. 지자체 역할 강화
    • 지방정부별 맞춤형 ‘폭염 대응 지침서’ 발간 및 현장 교육 지원
  3. 연구·데이터 공유 네트워크
    • 대학·연구기관 간 폭염 취약성 연구 결과 및 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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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권영국 국회의원의 요구안은 현장 안전장비와 휴게 환경 개선을 넘어, 법·제도·재정·기술·시민사회 전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으로 완성되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각 부처와 국회, 기업, 시민사회가 상호 협력해 이 로드맵을 차질 없이 실행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며, 모든 사회 구성원이 힘을 모아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갈 때 비로소 그 약속이 실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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