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3. 00:01ㆍ일상의 간단 명료한 팁!
2025년 4월 2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이 탄핵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및 무소속 의원 등 총 188명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탄핵 사유
1.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결정 2025헌라1호)을 내렸으나, 최 부총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2. 12·3 비상계엄 관련 행위: 최 부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3.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불이행: 내란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거부하여, 관련 임명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탄핵소추안 처리 절차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 부총리의 탄핵소추안은 4월 3일부터 5일 사이에 표결될 예정입니다.
정치권 반응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헌법 수호의 책무를 방기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탄핵소추안에 대해 "경제사령탑에 대한 탄핵은 경제 테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야당은 4월 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본 후, 최 부총리의 탄핵소추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발의 여부도 선고 결과에 따라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회의 대응에 따라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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