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4. 16:52ㆍ일상의 간단 명료한 팁!
윤석열 파면 여파…연 2억6천 연금·예우 전면 박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전원일치로 결정하면서, 그가 받던 대통령 연봉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각종 예우도 모두 박탈됐다. 특히 대통령 퇴임 후 지급되는 연간 약 2억6천만 원의 연금도 받을 수 없게 되어, 상징적 차원을 넘어 실질적 불이익이 가해진 셈이다.
전직 대통령에게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재임 당시 보수의 95% 수준에 해당하는 연금이 지급된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재임 중 연봉이 약 2억6,258만 원에 달해 퇴임 후 연간 2억5,000만 원 이상을 받게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법률 제7조는 재임 중 탄핵이나 파면 등으로 퇴임한 경우, 그 어떤 연금이나 예우도 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금전적인 연금뿐 아니라 다른 전직 대통령 혜택도 전면 상실하게 된다. 기존에는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지원받고, 차량, 사무실 운영비, 통신비, 의료비 등 각종 경비가 국가로부터 제공된다. 또한 대통령기록관 내 전직 대통령 전시공간도 마련되지만, 이 역시 제공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와 같은 예우 중지로 윤 전 대통령은 사실상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대부분 상실하게 된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변 보호를 위한 경호·경비는 제한적으로 유지된다. 관련 법에 따라 퇴임 후 5년간 경호가 제공되며, 필요 시 5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이는 파면 여부와 무관하게 전직 대통령의 생명과 안전, 사회적 갈등 방지를 위한 조치로 적용된다.
이번 결정은 정치적 의미뿐만 아니라 실질적 불이익을 동반한 판례로 남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직 수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의 엄중한 준수 의무가 강조된 동시에, 그에 반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상징적·실질적 책임의 무게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윤 전 대통령은 향후 별도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도 있지만, 일단 파면에 따라 모든 예우는 즉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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