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후 관저서 7일간 수돗물 228톤 사용…세금 낭비 논란 확산”

2025. 4. 17. 17:04일상의 간단 명료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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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후에도 관저 사용…7일간 수돗물 228톤, 논란 확산”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민간인 신분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머무르며 일주일간 228톤이 넘는 수돗물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헌재의 파면 선고를 받은 직후인 2025년 4월 4일부터 10일까지, 한남동 관저에서 사용된 수돗물은 총 228.36톤에 달했다. 이는 2인 가구가 일주일간 평균 사용하는 수돗물 3.05톤의 약 75배에 이른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수도요금만 약 74만 6,000원에 이른다. 문제는 이 비용이 세금으로 지불된다는 점이다. 전직 대통령이 아닌 일반 민간인의 관저 거주와 공공요금 사용에 대해 국민적 반감이 커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직후 민간인 신분이 됐지만, 퇴거하지 않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물렀다. 대통령실 측은 ‘이전 일정’ 및 ‘보안 문제’를 언급하며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신분이 해제된 인물이 국가지원 시설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공직 윤리와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김영환 의원은 “헌정사 최초로 파면된 대통령이 관저에서 호화롭게 물을 쓰고 있는 동안, 그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었다”며 “전형적인 공적 자산의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그는 관저 사용의 법적 근거 및 관련 요금 전액 환수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논란은 전기요금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김 의원이 한국전력에 전기 사용량과 요금 자료를 요청했지만, 한전은 “정보공개법상 제한 대상”이라며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수돗물뿐만 아니라 전기, 난방, 기타 부대 비용까지 세금으로 처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 이후 벌어진 이번 관저 논란은, 전직 대통령의 지위가 즉시 소멸된 이후에도 국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도적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전직 대통령의 예우, 시설 이용, 공공요금 부담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는 관련 논란에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는 만큼, 향후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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