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은 1월 24일과 25일, 검찰이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연이어 불허하였습니다. 법원은 그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적인 구속 수사와 같은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강제수사를 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공수처가 이미 수사를 완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검찰은 윤 대통령을 즉시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불허된 후, 25일 새벽에 다시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권한 및 역할 분담에 대한 법적 해석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