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 캠퍼스 방화 중국인 유학생, 징역 1년 6개월 선고…도주 시도까지"
울산대학교 캠퍼스 방화 사건 – 중국인 유학생 징역 1년 6개월 2025년 5월, 울산지방법원은 울산대학교 캠퍼스와 그 주변에서 연쇄 방화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유학생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방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범행 과정에서의 태도와 이후 도주 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A씨는 2025년 2월 19일 밤부터 20일 새벽 사이, 울산대학교 교내외 4곳에서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았다. 방화 장소는 기숙사 근처 흡연 부스를 시작으로, 도로 주변, 쓰레기통, 야산 등 총 4곳에 이르렀으며, 이 과정에서 노트, 이불, 폐지 등 다양한 인화성 물질이 사용됐다. 불은 학교 인근의 임야 50㎡를 ..
202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