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 7. 00:03ㆍ일상의 간단 명료한 팁!

울산대학교 캠퍼스 방화 사건 – 중국인 유학생 징역 1년 6개월
2025년 5월, 울산지방법원은 울산대학교 캠퍼스와 그 주변에서 연쇄 방화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유학생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방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범행 과정에서의 태도와 이후 도주 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5년 2월 19일 밤부터 20일 새벽 사이, 울산대학교 교내외 4곳에서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았다. 방화 장소는 기숙사 근처 흡연 부스를 시작으로, 도로 주변, 쓰레기통, 야산 등 총 4곳에 이르렀으며, 이 과정에서 노트, 이불, 폐지 등 다양한 인화성 물질이 사용됐다. 불은 학교 인근의 임야 50㎡를 태웠고, 자칫하면 인근 건물로 확산될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조기 진화됐으나, 주민들과 대학 구성원들에게는 큰 충격을 안겼다.
범행 이후 A씨는 다음 날 곧바로 중국으로 출국하려 했으나, 경찰에 의해 공항에서 체포됐다. 그는 일부 방화에 대해 부인했지만, CCTV 영상, 이동 경로, 불탄 노트 속의 이름 등 명확한 증거들이 확보되면서 유죄가 입증됐다. 특히 그가 불을 지르고 있는 동안 교직원과 학생들이 화재를 진압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추가 방화를 저지른 점, 그리고 이후 해외로 도주를 시도한 점은 죄질을 더욱 무겁게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방화를 반복하며 사회에 큰 불안을 야기했고, 공공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며, “화재가 더 크게 번졌다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일부 부인한 태도, 출국을 시도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양형 과정에서 일부 정상 참작 사유도 고려됐다. A씨가 처음 방화를 저질렀고, 인명 피해가 없었으며, 화재가 비교적 신속히 진압된 점, 또 정신적 불안정 상태였을 가능성과 국내에서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이 반영되어 형량이 결정됐다.
이번 사건은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내 범죄와 관련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으며, 대학 내 안전 관리, 외국인 학생 관리 체계의 점검 필요성 또한 제기됐다. 특히 캠퍼스와 그 주변의 보안 시스템, 야간 순찰 강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외신에서도 보도되며 지역사회는 물론 교육계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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