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석방, 검찰 즉시항고 포기

2025. 3. 8. 19:54일상의 간단 명료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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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월 15일 체포된 지 52일 만인 3월 8일 석방되었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검찰은 석방 지휘를 내렸으며, 윤 대통령은 오후 5시 40분경 서울구치소를 나왔습니다.

석방 직후 윤 대통령은 구치소 앞에서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추운 날씨에도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구속과 관련하여 수감된 이들의 조속한 석방을 기도하며, 단식투쟁 중인 분들의 건강을 염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석방 소식에 시민 1만여 명(주최 측 추산)이 광화문 서십자각 터에 모여 법원의 결정을 규탄하며 검찰에 즉시항고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석방이 웬말이냐", "검찰은 즉시항고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하며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의견은 본안 재판에서 개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석방 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동하였으며,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답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그럼 윤석열 탄핵 심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2월 25일 최종 변론을 마치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평의 단계에 있습니다. 헌재는 3월 6일과 7일 연속으로 평의를 진행하였으며, 결정문 초안 작성도 이미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1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3월 11일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은 탄핵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의 차이를 구별하며 심리를 진행해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3월 중순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구속 취소 결정과는 별개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 영상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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