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서울 근무 공무원에 주거비 100만원 지원…제도상 문제 없을까?

2025. 4. 15. 17:05일상의 간단 명료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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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는 직원에게 주거비 100만 원? 전북도의 ‘서울 복지’ 논란 확산


전라북도가 서울에 근무 중인 소속 공무원에게 매월 100만 원의 주거비를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직사회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직원은 전북도청 소속이지만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전라북도 서울사무소(중앙협력본부)’에서 근무 중이다. 서울은 전북도 관할 지역이 아닌 타지역이므로, 타지 근무에 따른 복지 차원에서 주거비를 지원했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전북도는 자체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도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도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매월 일정액의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무 조건에 맞는 해당 직원에게 월 100만 원의 주거보조비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관사나 사택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복리후생 차원으로 집행된 정당한 행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안을 두고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당 직원이 원래부터 서울 거주자라는 점에서 “실제 타지역 전입도 없는데 왜 주거비를 지원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의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거비는 원래 근무지에서 타지로 파견된 직원에 한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번 건은 전북도가 ‘파견’ 개념을 다소 유연하게 해석하여 적용한 사례로 보인다.

형평성 논란도 거세다. 같은 전북도청 소속으로 지방 근무를 하며 자가 통근하거나 수도권에서 매일 장거리 이동하는 직원들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다. 더욱이 서울이라는 고임대료 지역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복지 혜택이 부여된다면, 지역 간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실제로 다른 시도에서는 타지 근무에 대해 숙소를 제공하거나 소액의 실비 보조만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거보조비로 100만 원을 정액 지원한 사례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이러한 금액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집행된다는 점에서 투명성 확보 및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전북도는 이와 관련해 “서울사무소는 국회 및 정부 부처와의 협업, 예산 확보, 중앙정책 대응 등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곳”이라며 “인재 유치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유사 사례가 반복될 경우, 전국 지자체 간 복지 경쟁이나 기준 불일치로 인한 혼란이 커질 수 있어, 향후 제도적 기준 정비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한 규정 위반 여부를 넘어서, 지방행정의 복지기준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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