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한덕수 권한대행, 지명인가 아닌가 "

2025. 4. 16. 17:04일상의 간단 명료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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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인가 아닌가…한덕수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발표 논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힌 뒤, 이를 다시 “지명이 아닌 장차 임명 의사의 표현이었다”고 번복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와 헌법적 절차의 적법성이 도마에 오르며, 정국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논란의 출발점은 지난 4월 8일. 한 권한대행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에 따라 이완규·함상훈 두 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대국민 발표를 진행했고, 국무조정실 공식 보도자료에서도 ‘지명’이라는 표현이 명확히 사용되었다. 이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반복 확인됐다.

하지만 이후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의견서에서 그는 돌연 “지명은 아니었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는 "장차 공직에 임명할 의사를 밝힌 것일 뿐 법적 지명행위는 아니다"라는 해석인데, 사실상 앞선 발표의 의미를 스스로 뒤집은 셈이다. 이에 법조계와 정치권 모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관 지명은 대통령 고유의 헌법상 권한이라는 점에서, 권한대행이 이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김정환 변호사는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도 반응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청문 요청이 온다면 받지 않겠다”며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무력화하는 행위이자 국헌문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사례는 전례가 없으며, 이번 발표가 헌정사에 불명확한 기준을 남길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이 사안을 집중 심의하고 있다.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종료일인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한덕수 권한대행의 발표가 ‘법적 지명’으로 인정될지 여부는 향후 정국의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표현의 혼선이 아니라, 헌법상 권한의 한계와 절차의 정당성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작지 않다. 대통령의 부재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가를 분수령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다. 향후 헌재의 판단에 따라 헌정 질서와 정치 관행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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