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전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사전투표 제도 ‘합헌’ 다시 확인
2025. 5. 22. 17:05ㆍ일상의 간단 명료한 팁!
728x90
반응형
SMALL
이호선 교수의 위헌 주장 기각…헌재 “사전투표는 비밀·평등 원칙 위배 아냐”
📌 헌법재판소가 사전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이유는?
헌재는 사전 투표로 인해 발생하는 해악이 긴급하거나 중대하지 않고, 보안 사건이 인용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호선 교수의 신청이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 이호선 교수가 사전 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한 이유는?
투표지의 바코드를 이용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어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본 투표보다 일찍 진행되어 유권자들이 가진 정보가 균등하지 않아 평등 선거 원칙에 어긋난다.
선관위의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
이번 영상은 헌법재판소에서 제63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소식을 전합니다. 이호선 교수가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되었으며, 헌재는 사전투표로 인한 해악이 긴급하거나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교수는 사전투표 제도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과거에도 비슷한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가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워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사전투표 제도의 합헌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 🗳️ 헌법재판소, 사전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헌법재판소는 63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이호선 교수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 12일에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되었다.
- 헌재는 한 달간의 심리를 통해 이 교수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다.
-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헌재는 사전투표로 인한 해악이 긴급하거나 중대하지 않다고 보고,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 이 교수는 2023년 10월, 사전 투표 제도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2. 📜 이호선 교수의 사전투표 제도 위헌 주장
- 사전 투표는 투표지의 바코드를 사용하여 투표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어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 사전 투표는 본 투표보다 일찍 진행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가지는 정보가 균등하지 않아 평등 선거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 이호선 교수는 선관위의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고 주장하여 부정 선거 가능성을 제시한다.
3. ⏰ 사전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헌법 소원이 결론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이 다가오며 이호선 교수는 사전투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제출했다.
- 해당 가처분 신청은 이호선 교수가 5월 17일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는 사전투표 제도의 합헌성을 확인시켜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되었다.
4. 🏛️ 헌재의 과거 판결 사례와 비밀 투표 원칙
- 헌재는 2023년도에 비슷한 헌법 소원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한 사례가 있다.
- 당시 헌재는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가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워, 비밀 투표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특정 선거인의 투표 용지를 바코드로 식별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았다.
728x90
반응형
LIST
'일상의 간단 명료한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쿠팡 육개장컵라면 36개 5,040원 사건…실수인가 신의 한 수인가? (18) | 2025.05.22 |
---|---|
“잘못 보낸 돈 돌려받는 법! 착오송금 반환절차 완벽 가이드” (8) | 2025.05.22 |
“김정은 격노! 5천t급 구축함 진수 대실패…6월 전원회의 전까지 무조건 복원하라” (4) | 2025.05.22 |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하루 만에 민주당 지지 철회…김문수 후보로 급선회한 이유는? (2) | 2025.05.22 |
이재명 ‘호텔경제학’ 논란 전말|정책인가 착시인가? 자영업 지지율에도 영향 (7) | 2025.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