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낸 돈 돌려받는 법! 착오송금 반환절차 완벽 가이드”

2025. 5. 22. 17:05일상의 간단 명료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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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착오송금, 금융감독원 반환지원으로 돌려받는 방법”

 


잘못 보낸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착오송금 반환 절차 완벽 정리




✅ 1. 착오송금이란?



착오송금이란, 송금자가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금액을 잘못 송금한 경우를 말합니다. 흔히 인터넷·모바일 뱅킹 이용 중 계좌번호 숫자를 하나 잘못 입력하거나, 동명이인의 계좌를 선택해 타인에게 이체하는 일이 많습니다.



✅ 2. 돌려받을 수 있는가?

 


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취인의 협조 여부와 신청 시기, 법적 조치 여부에 따라 절차와 성공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 3. 절차 요약

 


1단계. 송금 사실 확인

 
 

  • 거래내역을 통해 이체 일자, 금액, 계좌번호 확인

  • 실수 확인 즉시 해당 은행에 연락

 
 

2단계. 은행 고객센터에 즉시 신고

 
 

  • 전화 또는 방문

  •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접수

  • 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 동의 여부 확인


    수취인이 동의하면, 은행을 통해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단, 일부 수수료 발생 가능

 
 

3단계. 수취인이 거부하면?



① 금융감독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가능

2021년 7월 시행
 
 

  • 1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 금액,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일 경우 가능

 
② 민사소송(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소액 사건일 경우 소액심판제도 이용
 
 

  • 법률 상담 및 소송 필요

 

 

✅ 4. 금융감독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방법



▶ 접속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FINE 파인]: https://fine.fss.or.kr

  • 상단 메뉴에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클릭

 

▶ 로그인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방식으로 로그인

 
 

▶ 입력 정보

 
 

  • 송금자 및 수취인 계좌번호, 송금 일시, 금액

  • 착오송금 사유 기재

 

▶ 제출 서류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 송금 내역 확인서 (이체 영수증 등)

  • 신분증 사본

 
 

▶ 처리 절차



1. 접수 → 은행 통해 사실 확인


2.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


3. 거부 시 → 지급명령 및 강제 집행
 
 
 


✅ 5. 고객센터 전화번호



은행명 고객센터 번호

 

은행명 고객센터
국민은행 1588-9999
신한은행  1577-8000
우리은행  1588-5000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661-3000
카카오뱅크   앱에서 1:1 문의 이용
토스뱅크 앱 내 고객센터 이용
기업은행  1566-2566

 
 
 

✅ 6. 상담 전화 예시

 
 

→고객: 안녕하세요, 방금 잘못된 계좌로 돈을 보냈는데,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상담사: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송금한 계좌번호, 수취인 정보, 송금일자 등을 알려주세요.

고객: (정보 전달)

상담사: 수취인에게 연락 후 반환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거부 시 금융감독원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7. 신청서 작성 예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예시)

 
 

  • 신청인 이름: 홍길동

  • 연락처: 010-1234-5678

  •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 송금은행 및 계좌: 국민은행 123-456-789012

  • 수취은행 및 계좌: 신한은행 110-123-456789

  • 송금일자: 2025년 5월 15일

  • 송금금액: 500,000원

  • 사유: 계좌번호를 착오로 잘못 입력하여 타인에게 송금함

 
 

첨부서류:

 
 
① 이체내역서 또는 영수증
② 신분증 사본
③ 신청서

 



✅ 8. 유의사항 및 팁

 

  • 빠르게 대응할수록 반환 가능성 높음

  • 상대방이 인출 전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 가능 여부 확인

  • 보이스피싱 계좌 송금 시 경찰 신고 병행 필수

 
 

마무리 요약

 
 

  •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은 신속한 대응제도적 절차 활용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금융감독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활용하면 민사소송 없이도 구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온라인 신청 링크 법률 상담 경로입니다. 

                             ↓    ↓                     

 


✅ 온라인 신청 링크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포털 FINE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https://fine.fss.or.kr/main/finconsumer/accidentalRemittance/retrieveAccRemittanceMain.do

 

로그인 필요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신청 후 진행 상황은 '민원진행현황'에서 확인 가능

 
 
 

✅ 법률 상담 경로



1.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

 
 

  • 전화상담:  ☎ 132 (국번 없이)

  • 홈페이지: https://www.klac.or.kr

  • 전국에 위치한 지역 상담소 이용 가능

 


2. 대한변호사협회 ‘무료법률상담’

 
 

  • 홈페이지: https://www.koreanbar.or.kr

  • ‘법률상담 → 무료상담 신청’ 메뉴에서 접수

  • 각 지역 변호사회를 통해 연계

 
 

3. 로톡, 굿닥로이어 등 민간 법률 플랫폼 (유료)

 
 

  • 예: https://www.lawtalk.co.kr

  • 초기 15분 무료상담 후 유료전환

  • 간편하게 모바일로 변호사 연결 가능

 
 

상담 시 준비할 정보

 
 

  • 송금일자, 송금은행 및 계좌, 수취인 계좌, 금액

  • 이체 영수증이나 캡처

  • 은행에 요청했던 내역 (거절되었는지 여부)

 
 

✅ 무료 법률상담 신청 방법 (착오송금 관련)

 


1.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용 방법



전화상담 (간편)

 
 

  • 국번 없이 132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운영

  • “착오송금 반환 관련 상담 원합니다”라고 말하면 연결됨

 
 

● 온라인 상담 (서면으로 문의하고 답변받기)

 

1. 사이트 접속: https://www.klac.or.kr


2. 메뉴: 법률상담 → 온라인상담 신청 클릭


3. ‘개인정보 입력’ 후,
 
 

  • 제목: 착오송금 반환 관련 상담 요청

  • 내용: 송금일자, 은행명, 계좌번호(일부), 상황 설명

 
 

4. 제출 → 이메일 또는 문자로 답변 수신



● 방문상담 (예약 권장)

 
 

  • 가까운 지부 확인: 홈페이지 → ‘지부안내’ 클릭

  • 신분증, 이체내역 지참

  • 일부 상담은 수입 조건 따라 무료 또는 소액 비용 발생

 
 

2. 대한변호사협회 무료상담 신청



1. 사이트 접속: https://www.koreanbar.or.kr


2. 상단 메뉴 ‘법률상담’ ‘무료상담 신청’


3. 양식 입력

 
 

  • 이름 / 연락처 / 지역

  • 상담 희망 분야: 민사 / 착오송금 / 금융거래 관련

  • 상세 내용 작성: 송금일자, 금액, 상대 계좌, 은행 대응 내용

 
 

4. 접수 후 각 지역 변호사회와 연결

 
 

  • 전화 또는 대면상담 가능

 
 

3. 추가 민간 상담 경로 (선택사항)



로톡(LawTalk)

 
 

  • https://www.lawtalk.co.kr

  • "착오송금" 입력 → 관련 변호사 매칭

  • 15분 무료상담 / 이후 유료전환 가능


상담 시 준비물

 

항목

내용

송금 정보

이체일자, 금액, 송금은행, 수취은행, 계좌번호(일부)

증빙 자료

 이체 영수증, 계좌거래 내역, 은행 통화 녹취 가능 시 포함

진행 상황

은행에 요청했는지 여부, 거절 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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