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특정 다수 대상 협박 처벌하는 ' 공중협박죄 ' 신설, 국회 본회의 통과 "
불특정 다수 대상 협박 처벌하는 ‘공중협박죄’ 신설,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는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 이른바 ‘공중협박죄’ 신설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사회적 불안을 유발하는 협박 범죄에 대응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안되었다.기존 형법상 협박죄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어, 불특정 다수를 향한 협박 행위는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신림역,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예고 협박’ 사례가 급증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신설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
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