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18. 17:02ㆍ일상의 간단 명료한 팁!

국방부, 계엄 문건 관련 군인 7명 기소휴직…김현태 전 707단장 포함
2025년 4월 18일, 국방부는 2017년 탄핵 정국 당시 비상계엄 검토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역 군인 7명에 대해 ‘기소휴직’을 공식 발령했다. 이들은 내란목적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국방부 내부 지침에 따라 이뤄졌으며, 기소된 자에 대한 군의 신뢰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한 인사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을 비롯해, 대령급 고위 장교 다수가 포함된 점에서 군 조직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다.
기소휴직이 발령된 대상자는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방첩수사단장(해군 준장),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정보사 2사업단장 등 총 7명이다.
국방부는 이들 중 6명에 대해 지난 3월 18일 보직 해임을 선행했으며, 당시 현직 소장이었던 박헌수 본부장에 대해서는 전역 여부와 연결되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소휴직 발령만 우선 조치했다. 기소휴직은 군인의 신분은 유지되나, 보직에서 제외되고 급여도 50% 수준으로 삭감되는 조치다.
해당 군 간부들은 모두 2017년 국군기무사령부를 중심으로 작성된 ‘비상계엄 시행 대비 계획’ 수립에 참여한 인물들로, 당시 탄핵 정국에서 정치개입 의혹을 불러일으킨 핵심 관계자들이다. 검찰은 이들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계엄령 확대와 부당한 검거·통제 계획 등을 기획하고 문서화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미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장성급 5명에게도 같은 기소휴직을 적용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그 연장선에서 중간 간부급에 대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소휴직은 군 조직 내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 사법 절차가 끝날 때까지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의 일환이다. 군 안팎에서는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전역·징계 절차가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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