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2차 공판, 법정 촬영 첫 허용…국민 알 권리 반영한 결정”

2025. 4. 18. 17:06일상의 간단 명료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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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2차 공판, 법원 “촬영 허용”…국민 알 권리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25년 4월 21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2차 공판에서 법정 내 촬영을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특성과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판단으로, 재판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법원에 따르면 이번 촬영은 공판 시작 전까지, 즉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착석하고 재판이 본격 개시되기 전까지 허용된다. 촬영은 법원이 지정한 구역에서만 가능하며, 비디오 및 사진 촬영 모두 허용되지만 생중계는 불가하다. 이는 법정의 엄정성과 공정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동시에 고려한 절충안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재임 중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인물로, 그의 재판은 국내외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열린 1차 공판에서는 촬영이 전면 금지되어 형평성 논란이 일었고, 이에 법조 영상기자단은 2차 공판을 앞두고 재차 촬영 허가를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며 “공익적 가치가 크고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건임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입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해당 사안은 서울고등법원이 별도로 검토 중이며, 법원 측은 추후 결정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첫 공판 당시에도 외부 시위와 혼잡을 피하기 위해 지하 출입 통로를 이용해 출입한 바 있다.

이번 촬영 허용 결정은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수록 더욱 투명하고 개방적인 절차를 통해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시도로 평가된다. 동시에 재판의 존엄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칙 내에서의 조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앞으로도 윤 전 대통령 재판은 방송 및 언론 매체를 통해 광범위하게 보도될 예정이며, 그 결과와 여론의 반응은 정치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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