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남아 태양광 패널에 최대 3521% 관세…중국 우회수출 차단 본격화”

2025. 4. 23. 00:13일상의 간단 명료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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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해 최대 3,521%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기업들이 기존 미국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동남아 현지 공장에서 저가 태양광 제품을 생산해 미국에 우회 수출하고 있다는 미국 태양광 업계의 문제 제기에 따른 결과다.

미국 상무부는 약 1년간의 반덤핑 조사 끝에 해당 4개국의 일부 기업들이 사실상 중국 국영 기업의 영향 아래 있으며, 이들이 중국에서 보조금을 받은 부품을 사용해 동남아에서 조립·생산한 뒤 ‘비중국산’ 제품으로 미국에 수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기존 무역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돼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부과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캄보디아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는 최대 3,521%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는 현지 기업들이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성 관세가 적용된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진코솔라 제품은 41.56%, 태국의 트리나솔라 제품에는 375.19%의 관세가 각각 부과된다. 베트남 역시 일부 기업에 대해 최대 395.9%에 달하는 관세가 매겨졌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태양광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미국 태양광 업계는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로 자국 제조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며 강력한 대응을 요구해 왔다. 실제로 퍼스트솔라, 한화큐셀 미국법인 등은 중국산 저가 패널과 동남아 우회 수출 제품 때문에 생산 설비 가동률이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태양광 설치업체들과 재생에너지 옹호 단체들은 이번 관세 부과가 설치 비용을 급등시키고, 미국 내 에너지 전환 목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한다. 태양광 모듈의 대부분이 동남아를 거쳐 미국으로 수입되는 만큼 공급 차질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조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해당 법은 미국 내 청정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공급망 자립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과 규제 조치를 포함한다. 미국 정부는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생산 기반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관세도 그 일환으로 분석된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이번 결정을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위배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동남아 4개국도 미중 사이에서 외교적 부담을 느끼며, 산업 보호와 무역 유지를 병행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국제 재생에너지 시장은 미국발 관세 조치로 공급망 재편 압박을 받고 있으며, 유럽과 개발도상국 일부는 프로젝트 지연과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화큐셀 등은 미국·동남아에 생산거점을 보유하고 있어 일부는 관세 적용을 피할 가능성도 있지만, 공급 불안정성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간접적 부담은 피하기 어렵다.

또한 이번 관세 결정은 미국의 장기적인 에너지 전략과 맞물려 있다. 2035년까지 전력 부문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는 미국은 태양광 보급을 확대해야 하지만, 관세로 인한 단기 혼란과 가격 상승이 정책 추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미국은 자국 제조 인프라 강화와 공급망 재편을 통해 에너지 안보와 기술 자립을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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