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23. 00:12ㆍ일상의 간단 명료한 팁!

베트남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자국을 통한 중국산 상품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로이터통신과 관영 베트남뉴스통신(VNA)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최근 ‘불법 환적 및 무역 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단속 지침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는 중국산 제품이 ‘메이드 인 베트남’으로 둔갑해 미국 시장으로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베트남이 자국을 통한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경로로 활용되는 것을 문제 삼아, 일부 품목에 대해 최대 46%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예고한 바 있다. 현재는 베트남 측의 요청으로 90일간의 관세 유예 기간이 부여됐으며, 이 기간 동안 베트남 정부가 실질적인 단속 조치를 취하는지가 관세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에 발표된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지침에는 수입 원자재에 대한 원산지 검증 절차 강화, 위조 원산지표시 적발 시 처벌 강화, ‘메이드 인 베트남’ 라벨 관리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수출 목적의 제품에 대해 제조 공정 및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원산지 표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이는 미국의 원산지 규정과 통상 기준을 고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베트남 정부는 이 지침을 통해 불법 환적을 사전에 차단하고, 합법적 교역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미국과의 무역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베트남은 최근 수년간 미국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로 부상했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중국산 부품 및 완제품이 우회 수출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한편, 베트남은 중국과의 무역 관계도 병행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양국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관 간 협력 체계를 정비하고, 통관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한 양자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베트남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유지하면서도, 불법 무역 관행에 대해 내부적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번 단속 지침은 베트남이 단순 생산기지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하려는 과정에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베트남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법령을 보완하고, 원산지 검증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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