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25. 17:02ㆍ일상의 간단 명료한 팁!

김호중 음주운전 '술타기' 논란 후, 도로교통법 개정…음주 측정 방해 처벌 근거 마련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사건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법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술타기’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한 운전자가 이후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 측정 당시 사고 전 음주 상태를 은폐하는 수법이다.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 방식은 수사 및 처벌을 회피하는 데 악용되어 왔다.
2023년 5월, 김호중 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차량 접촉사고를 낸 뒤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 이후 인근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매해 마신 사실이 드러나며 '술타기' 논란에 불을 지폈다. 그는 사고 발생 직후 경찰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수 시간 후 출석해 음주 측정을 받았다. 그러나 술을 추가로 마신 정황으로 인해 사고 당시의 음주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불러일으켰고, 특히 고의적인 음주 측정 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미비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했고, 음주운전 후 술을 추가로 마시는 등의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명확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사고 후 고의로 술을 더 마셔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운전자가 고의로 음주 측정을 지연하거나 회피한 경우도 처벌 범위에 포함된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5년 이내 4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자나 사망사고를 유발한 중대 음주운전자는 차량 압수 및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법 개정은 김호중 사건을 기점으로 음주운전 처벌 체계가 보다 정밀하게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단순히 음주 측정 수치만이 아닌, 의도적인 측정 회피 행위까지도 처벌 가능해짐에 따라 음주운전의 회피 여지를 좁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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