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 헌법수호·다양성 강조한 작별 메시지

2025. 4. 20. 04:22일상의 간단 명료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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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 “헌법 질서 수호, 헌재의 본분 지켜달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2025년 4월 18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나란히 퇴임했다. 두 사람은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어 주요 헌법적 사안을 다뤄온 중심 인물이었다.

문 권한대행은 퇴임사에서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며, 헌법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물들이 재판관이 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관 간, 연구부 간, 전·현직 재판관 간의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며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스스로 성찰하는 자세를 요청했다. 그는 헌재 결정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대인논증식 비난은 삼가야 하며,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미선 재판관은 “매 사건마다 균형추를 맞추고 있는지 늘 고민했고, 저울 자체가 기울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국가기관이 헌법을 무시할 경우 사회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며,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질서 수호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퇴임으로 헌재는 한동안 7인 체제로 운영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후임 재판관 임명은 가처분 신청으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일반 사건은 7인 체제에서도 처리 가능하나, 탄핵이나 위헌 결정과 같은 중대 사건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크다.

문형배 재판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재판장을 맡아 파면 결정을 주도했으며, 이미선 재판관은 노동법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써왔다. 두 재판관은 기본권 실현과 헌법 가치 수호에 기여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들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헌법재판소를 응원하겠다”며 퇴임 인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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