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28. 17:03ㆍ일상의 간단 명료한 팁!

2025년 5월 2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4월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노동절인 5월 1일과 어린이날인 5월 5일 사이에 끼인 날짜라도 법적 절차 없이 연휴를 늘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공표되어야 공휴일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아직 5월 2일에 대한 어떠한 법령 개정이나 발표가 없으므로, 이 날은 평일 근무일로 유지됩니다.
매년 5월 초 연휴를 ‘황금연휴’로 부르며, 직장인과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 사이에 낀 ‘낀 휴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연휴를 연장해온 전례가 있습니다. 과거 2019년과 2021년에는 국무회의 의결로 10월 4일과 10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한글날·개천절 연휴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는 정부가 추가 휴일 지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월 2일을 개별적으로 휴일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령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법령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기업과 학교 등은 정상 운영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노동법상 근로자는 이 날짜에 휴무를 원할 경우 연차휴가를 신청해야 하며, 학교도 평소처럼 수업일로 운영됩니다.
결론적으로 5월 2일은 임시공휴일이 아니며, 일상적인 근무·수업일입니다. 올해 초여름 연휴 계획을 세울 때 이 점을 유의하시고, 추가 휴일이 필요하다면 미리 연차를 활용하거나 대체공휴일 제도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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