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28. 03:09ㆍ일상의 간단 명료한 팁!
불특정 다수 대상 협박 처벌하는 ‘공중협박죄’ 신설,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 이른바 ‘공중협박죄’ 신설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사회적 불안을 유발하는 협박 범죄에 대응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안되었다.
기존 형법상 협박죄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어, 불특정 다수를 향한 협박 행위는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신림역,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예고 협박’ 사례가 급증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신설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고지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연히 협박을 한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상습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를 경우, 최대 7년 6개월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된다.
서영교 의원은 “공중에 대한 협박은 개인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인터넷상에서 쉽게 유포되는 협박성 글들이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공포와 불안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또한 이번 형법 개정이 현실적인 범죄 양상 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묻지마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단순한 장난이나 허위 예고로도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엄정히 다루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중협박죄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온라인상에서의 위협성 게시물, 공공장소에서의 불특정 다수 협박 행위 등은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형법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범죄 유형에 보다 실효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향후 이 법이 실제 적용되는 사례에 따라 법의 실효성과 한계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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