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민희 방통위원장 발언권 제한 논란…법적 대응 예고"

2025. 4. 21. 17:46일상의 간단 명료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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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 기회를 제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치권 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국회의원의 정당한 발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특정 안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최 위원장이 야당 소속 의원들의 질의 및 발언을 제지하거나 발언 시간을 일방적으로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조차 막히는 상황이었다”며 “이는 다수당의 횡포이자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단순한 항의에 그치지 않고 국회법 및 국회의원 윤리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해 헌법적 권리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발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한이며, 이를 자의적으로 제한한 행위는 분명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 논의에서 야당 의견을 철저히 배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도 지적했다.

반면 최민희 위원장은 회의 운영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녀는 “모든 회의는 정해진 시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과도한 반복 발언이나 의사진행 방해는 회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회의 규칙에 따라 운영한 것일 뿐 특정 정당을 겨냥하거나 발언을 의도적으로 봉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이 회의 내내 특정 입장을 옹호하고 야당의 비판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보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법률 자문단을 통해 회의록과 영상 자료를 분석한 뒤 공식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만약 국회 윤리특위 제소 또는 헌법소원 제기까지 이어진다면, 이번 논란은 단순한 회의 운영 갈등을 넘어 여야 간 정치적 대결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사안을 두고 국회 내 ‘발언권 침해’와 ‘회의 진행의 효율성’이라는 가치가 충돌한 대표적 사례로 보고 있다. 특히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회의장 안팎에서의 충돌이 자주 발생할 경우, 국민들로부터 ‘정쟁 국회’라는 비판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이번 사건은 국회의 기본 기능인 토론과 견제의 기능이 여야 간 신뢰와 절차적 합의 없이는 쉽게 훼손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으며, 향후 과방위 회의 운영방식과 국회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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